보험
버스와 차대차 접촉사고 7:3 과실비율이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 수리비 200만원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버스과실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7:3이라 가정합니다
지인의 조언 받아서 서로 대인접수 하고 저는 한방병원 입원 이틀에 통원치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 버스기사와 승객도 치료를 받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1. 대인 접수 승객이 몇명이건 가장 높은 등급의 진단급수에 따라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2. 기사분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입원, 최대 통원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많이 든다고 봐야하나요? 이 역시 보험료 할증의 대상인지, 제가 기사님과 치료 기간에 대해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3. 제 차에 돌 아기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외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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