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차대차 접촉사고 7:3 과실비율이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 수리비 200만원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버스과실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7:3이라 가정합니다
지인의 조언 받아서 서로 대인접수 하고 저는 한방병원 입원 이틀에 통원치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 버스기사와 승객도 치료를 받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1. 대인 접수 승객이 몇명이건 가장 높은 등급의 진단급수에 따라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2. 기사분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입원, 최대 통원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많이 든다고 봐야하나요? 이 역시 보험료 할증의 대상인지, 제가 기사님과 치료 기간에 대해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3. 제 차에 돌 아기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외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접수 승객이 몇명이건 가장 높은 등급의 진단급수에 따라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 대인처리의 경우, 대인처리를 받는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중 상해급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2. 기사분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입원, 최대 통원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많이 든다고 봐야하나요? 이 역시 보험료 할증의 대상인지, 제가 기사님과 치료 기간에 대해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 위와 같이 대인처리시 할증은 상해급수에 따른 것으로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어, 치료를 많이 받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던, 합의금이 많이 나가던 할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별도로 기사님과 협상할 이유는 없고 이는 보험사가 할 일입니다.
3. 제 차에 돌 아기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외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떤 근거로, 어느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할까요?
: 우선 아이가 해당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때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처리가 되는 것으로,
만약 상해를 입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대인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다면, 아이의 합의금은 부모인 질문자의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어, 향후치료비외에는 지급할 것은 없고, 합의금 정도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쪽에 할증이 되며 할증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 한명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할증은 안되나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과실이 저과실(50%미만)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할인 유예만
3년동안 된다고 보면 되며 3년안에 사고가 없으면 다시 할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대인 접수를 해둔 경우 직접 합의를 하고 할 것은 없고 보험사에 다 맡기면 되며 금액적인 부분은 상관없이
상해급수로 사고 점수가 결정이 되며 할증이 되나 1번 답변과 같으므로 걱정안해도 됩니다.
3. 아기의 경우 통증을 호소할 수가 없는 나이이기는 하나 사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액의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가족이 합의볼 때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30~5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