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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내유쾌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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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03.23 새벽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본인(소렌토), 상대방(오토바이)
사고 당시 도로는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 30km 제한구역 입니다.

직진 주행중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시셔서 119 신고후에 상태를 관찰하니 다리 쪽에 이상이 있는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고
엠뷸런스에서 지구대 경찰분들과 이야기 나눈 후 병원으로 이동하신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본인은 보험사를 불러서 대물,대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대 경찰분들이 오셔서 조사 및 본인 차량도 공업사로 견인 하였습니다.

사고가 처음인지라 사건 당시에 처리 상황등에 대해 제대로 진행 되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니 손이 떨리고 진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전달 받은 내용은 경찰서에 한번 조사를 받아야한다, 월요일부터 보험사직원분이 전화를 주실거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도 병원을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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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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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고 한다면 한 쪽의 100% 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 보험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치료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 때에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병원을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자세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사고인 경우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은 자차로 상대방과실분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본인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대인으로 처리받으면 되나 상대방이 상해로 상대방측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선은 본인 보험으로 자차 및 본인상해에 대해 처리받으시고 추후 과실분이 결정되면 상대방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우선 하심이 좋습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양쪽 모두 과실이 있으며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셨기에 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쪽에 대인, 대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있는 경우 상대 대인 처리 후 병원가시면 되며 대인 처리전이라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병원가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