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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병원비를 천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천만원인 경우 상대방이 20% 과실이면 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천만원 중 본인 과실 20%의 치료비 2백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백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추후에 60% 과실로 과실이 바뀐 경우 상대방은 천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4백만원이 되게 되고 여기에 6백만원을 공제를 해야하니 -2백만원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최종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 천만원을 보상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합의된 금액을 뒤집을 수는 없고 보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실이 바뀌었다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할증은 지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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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될까요?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위와 같은 사고와 같이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19,112등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정식 사고 접수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종합 보험 처리로 잘 해결하라고 하고 사고에 대한 확인만 하고 가며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필요은 없습니다.물론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는 괜히 경찰 불렀다가 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과실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원거리에서 양 차량이 모두 보여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도 중요하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과실을 따지는 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과실 분쟁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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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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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들었을 경우에 수술하면 보험비 나오나요?
상해 보험의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사고가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고 상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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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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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3일이 지난 입원 치료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주치의는 입원 치료를 시켜 주고 싶어도 치료 후에 입원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그렇고 일부 병원들은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입원 치료를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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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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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1m정도 그렇게 따라오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앞 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이유없이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 앞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되지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질문과 같이 선행 차량의 꽁무니를 바로 붙어 가는 경우 앞 차는 위협을 느껴서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뒷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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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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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 병원통원치료 이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타지에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인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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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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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대로직진 소로 좌회전 상황인지요?
대로 및 소로를 따지는 것은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합류 지점의 사고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 40 : 60 합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선행하여 합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실의 조정이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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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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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100% 자동차 잘못인가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동차 대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그러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때에는 자전거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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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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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회전 교차로와 로타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권이 어느 차량에게 있는가하는 점입니다.회전 교차로의 경우 정지선이 진입하는 차량 쪽에 있어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나 로터리의 경우 회전을 하는 쪽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이렇게 두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우선권과 통행 방법의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로 통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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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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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는 어느쪽이 더 잘못이 있나요?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차량 사고에서 아직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또한 앞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가 있는 상황인 경우(최근 논란이 된 황색 등을 포함)에는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뒷 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뒷 차량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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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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