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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서 상대방 8. 내가 2일 경우... 서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할 경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의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 상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계산대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전액,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은 치료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만약 과실이 20%인 피해자의 경우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면 과실 상계 후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80%인 상대방의 경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거나 합의금을 받게 되더라도 아주 소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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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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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를운전하시는분들은 장비에 대한
건설 기계의 경우 9종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코트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굴삭기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이 되기에 해당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도로를 운행해야 하며 법률상 정해진 건설 기계가 아닌 중장비는 중장비 안전보험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에 손해 배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 기계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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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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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 제가 가해자인가요?
블랙 박스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직진 주행을 계속 한 것은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한 후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선 변경완료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2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올지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60~7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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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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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지하차도가 잠겨 우회를 여러번 하다 30분 지각을 하였어요. 침수로 인한 자차 수리비 청구할수있나요?
자차 보험금은 차량의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침수로 인한 차량의 사고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없었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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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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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에서 따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신고가 되었을 때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고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다만 벌금형도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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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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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뺑소니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확한 장소와 시간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영상을 가지고 가셔서 물피 도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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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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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끼어들고서 차를 멈춘 접촉사고는?
보험사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에 대해서 3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소송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보다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중하게 보아 뒷 차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나 과실이 변경이 되어 피해 차량으로 결정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한가지 살펴 보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끼어든 후 바로 급정거를 한 경우 비록 바퀴 4개는 다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뒷차인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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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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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자진신고해야할까요..ㅠㅠ
차를 뺀 장소와 시간을 생각해 보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 해 두면 됩니다.자진 신고를 해 둔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됩니다.참고로 사고 장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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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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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면 누가 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비록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다고 할 지라도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더 조심을 했어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장소가 자전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인 경우 자전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자전거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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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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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과실을 따지나요?
보험사 담당자들은 손해 보험 협회 분심위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전 보험사 공통으로 해당 과실 도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실을 기본으로 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양측의 담당자들이 해당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과실 판정을 해달라고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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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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