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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시에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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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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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상대방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그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맡게 됩니다.심평원에서 심사 후 보험사에 지급을 하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실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내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를 일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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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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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벌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해당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주어집니다.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그러나 현장 단속이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된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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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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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완전자차보험을 하는경우 단순 긁힘은 굳이 신고 안해도 비용따로 안내는게 맞나요?
자기부담금이 0원인 완전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고 시에 접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사비 지출이 없기에 바로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신고로 인한 패널티가 있으므로 굳이 신고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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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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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합니다.이 때에는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과실이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로 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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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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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대물접수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
상법 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인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거부 시에 과태료 페널티가 있지만 대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피보험자인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도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거나 자차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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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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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블랙 박스와 cctv가 잘 없었기에 소위 바퀴가 구르는 와중에 100%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들이 많기에 오히려 100%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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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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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불법유턴 100% 과실로 오토바이사고 6주 치료중인데 보험에서는 얼마 보상이 나올까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후유 장해가 예상되는 골절 등이 있는지)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과실은 산정이 끝났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6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상이 향후에 후유 장해를 남길 것인지 아닐지와 남기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남게 될 지의 문제입니다.또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1달에 314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아닌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위의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결정이 되어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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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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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사고 왜자꾸 나오는걸까요??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일단 피해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그것이 급발진이건 아니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보상이 됩니다.그 이후에 급발진으로 입증을 한다면 제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나 현재까지 1건도 인정받은 건이 없기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진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할머니가 운전 중 손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와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형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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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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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후 대물 처리 후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산정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선처리로 인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과실 상계 후 보험처리한 금액과 렌트를 한 경우 렌트비의 60%,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수리비가 3백만원, 렌트비가 50만원이 나와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포함하여 렌트비까지 백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2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됩니다.이때 자기 부담금은 120만원의 20%인 24만원이 되고 미리 50만원을 부담하였기에 24만원을 뺀 28만원, 렌트비의 60%인 30만원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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