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신규가입시 심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에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각 보험사마다 통과가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는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 조금 넘게 사고가 있었던 경우 3년내 사고가 1건이기 때문에 무사고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은 맞으나 다이렉트 보험의 인수 여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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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 몇대 몇은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게 되나요?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물 담당자가 정해집니다.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은 해당 사고가 어떠한 유형의 사고인지를 파악한 후에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과실을 정하게 되며 한 쪽의 이의가 없다면 그 과실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이 때 명백한 한쪽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접수는 취소가 되고 과실있는 보험사의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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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사고지. 동승자와 같이 있으면?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며 본인이 다친 경우 40%까지 본인 과실이 적용되어 감액된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음주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하게 될 때에 음주운전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탑승자인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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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꾸 급발진이라고 우기는 사고만날까요??
현재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1건도 없으나 형사 재판에서 급발진을 포함하여 차량의 이상으로 인정을 받은 사건은 몇건이 있습니다.사고 당시의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언론 매체 등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경우에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급발진이 완전히 없다고도 증명되지도 않았고 차량 제조회사들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EDR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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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여쭤봅니다!!!
직진 차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따라서 직진 신호를 받고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이 모두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 내에 유도선이 있는지, 교차로 직전 차선과 교차로를 지난 후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진이 계속되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기에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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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또 하나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는 경찰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마지막 방법은 과실이 나오기 까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는 것인데(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 가능)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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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 멈춘차량과사고..과실비율은?
앞 차량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서행 중에 비상등을 켜고 멈춘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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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한도 및 처리방법
본인 무과실인 사고로 가해자가 책임 보험인 경우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 질문자님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를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에, 초과액은 가해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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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일단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과실에 따라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대인은 과실 확정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소송 진행시에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기에 보험사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겠으나 상대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고 최종 과실에 대한 보험료 할증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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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몇 대 몇일 까요? 확인해 주세요
질문자님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였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크게 돌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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