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이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실제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들어간 치료비로 볼 수 있는데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담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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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죄 합의금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렌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대체 교통비는 받아야 합니다.그 금액에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와 형사 합의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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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이전에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진단서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보험금 지급 내역서(지급 결의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원칙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위 서류가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고 있어 예를 든 것과 같이 버스를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보험사는 자부상에 대한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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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ㅠㅠ 차빼다가 사고났어요ㅠㅠ
저 정도의 파손이면 보험 접수하여 상대방 차량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고 질문자님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수리하셔야 하고 양 차량의 손해(상대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자차 보험에서 차량 수리비의 20%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고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약 10%의 보험료만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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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면 신고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났다면가해 운전자는 경찰 신고 시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며 보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이적용이 되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등에서는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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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날 뻔 했을때도 접수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날뻔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비 접촉이라도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있다면 접수를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다만 사실상 이륜차와 같이 눈 앞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는탑승자가 다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나중에 뺑소니 등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으나 급 제동으로인해 접촉은 없었으나 다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확인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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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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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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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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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해당 안내문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업체를 질문자님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맡겨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보함자인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에서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처리와 같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업체를 고르는 것에 기준이 애매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아직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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