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대사질환으로(비알콜성지방간,다낭성난소증후군) 이번 1월에 8일 입원에 수술포함되어있습니다 입원비는 총 570만원정도이구 보험지급서류 모바일로 제출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임업체 동의기준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오래전 가입한 1세대실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메시지는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이 문구에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된다고 안내하며, 만약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료나 치료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만약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보상은 3일 이내 지급됩니다. 만약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는 보상금과 관련해 추가적인 기간을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금액이 큰 경우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과잉진료인지, 적합한 진단, 치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옵니다.
혹시나 위반 사항이나 지병등 고객과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이에요
즉..곱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오면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서류에 사인 하라고 겁을 줄텐데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꼭 해야하는 서류는 사인 해야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사인 하시면 되고 특히나 다니시던 병원 전부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절대~~~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내용은 보험금 청구시 일률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로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한 경우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통해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경우로 현장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놀란 가슴 가라앉히시구요.
문자를 보니
● 보험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자] 입니다.
- 실비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이구요
- 그 의무적인 내용에 "현장조사"를 필요시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손해사정 결과 (= 보상 어떻게 해주겠다는 결과)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청구했을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일 뿐이예요. ^^
별탈없다면 3일이내 지급이 되구요.
혹여라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10일~30일 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요.
● 1세대 실비라고 하셨어요.
제 판단에 십몇년이 지난 보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가입기간으로 봐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될 만한 가입시 병력확인)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오래되셨어요.
가입기간/가입시병력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예상 지급 기한과 피보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안내문 입니다.
본인이 손해사정을 직접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손해사정인 위임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10일
아니면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지연이 될때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며 손해사정사를 보험금청구자가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문자 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손해사정사가 거의 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조사자)를 보내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것이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업체를 질문자님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
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맡겨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보함자인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처리와 같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업체를 고르는 것에 기준이 애매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한 금액이 크면 절차상 조사나 심사를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손해사정인을 지정할수도 있으나 기다려 보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하며 따로 연락이 옵니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청구인의 병력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통지문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하고 손해사정인 선임시 조사기간 7영업일 동안 조사하며 이때 보험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 조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조사 후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 해줄거예요.!
일단 조사일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