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양도했는데 운전자 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본인의 차량이 없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향후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해지해도 됩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의 괜찮은 특약(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등이 있는 경우 새로 나오는 보험보다는 이전의 보험이 유리할 수 있어서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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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관한질문입니다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주일 입원 치료를 하였기에 1주일의 휴업손해(세금 신고된 금액의 85%를 인정), 통원 1일당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휴업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사업소득자이나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주부 및 일용직인 경우 등)에는 하루 휴업 손해는 9만원 정도가 됩니다.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대인 담당자에 따라 보험 회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약관에 의해 산정이 되는 위자료등의 합에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더해서 합의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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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두개 가입이 되나요? 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중요 항목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비용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을 한 경우 위 3가지 항목은 비례보상되어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하며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보상항목과 한도가 충분한다면 중복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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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현금처리 하자고 하는데요.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대물에 관한 금액은 수리비 견적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로 산정이 쉬운 편이나 대인에 관한 합의금의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양방으로 치료를 받느냐, 한방으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치료비의 차이가 클 수 있고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 입원 치료하는 경우 휴업손해 등의 산정에서 양 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가벼운 염좌 진단의 경우 치료비에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험처리 시에 산정이 되나 이 부분도 보험사마다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낮게 산정하는 회사가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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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서 상해라는것은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 인가요?
상해 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질병분류기호에서 S코드로 시작하는 진단을 말합니다.따라서 찢어지거나 골절 등이 아닌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 등 가벼운 외상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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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다면..??
사람의 상해나 질병을 담보하는 인보험의 경우 그 손해를 금액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기에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실비 보험의 경우에만 실제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실비 보험은 여러개가 있는 경우 중복으로 2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례 보상으로 실제 손해(치료비)만큼만 보상을 합니다.암보험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담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지급방식이며 이러한 담보들은 보험이 2개가 있다면 양측 보험사에서 모두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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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지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상해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골절된 경우 자동차 보험에도 해당하며 자동차 사고도 상해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기에 두개를 중복해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이 부분만 다른 부분이며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수술비 특약 등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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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차장 차량손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손세차장측이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인데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뿐입니다.다만 개인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본인의 손해와 상대방이 과실로 인한 것이란 입증 책임도 질문자님이 져야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생각해 보시고 내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한 후 100% 구상이 가능하며 할증이 없는 사고인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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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였다면 버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그냥 신호 위반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만 적용이 됩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을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부 과실(20~30%)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횡단도가 있는 곳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과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갔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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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기계는 빠져있습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기계 사고로 다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농기계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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