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치료 질문드려요!!!!
회사 통근버스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없다해서
대인한도가 많은 전세버스공제조합 보험번호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4주 받다가 추가 진단서로 연장하려고 버스조합에 전화했는데
자기네들은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인정되면
제가 경상환자라 치료받은 금액 중 120만원정도만 인정되고
나머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치료금액을 모르긴 한데
그럼 저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공제 조합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건 상관이 없이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으며 치료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 한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손해(치료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한 후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걱정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네들은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인정되면 제가 경상환자라 치료받은 금액 중 120만원정도만 인정되고
나머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는 버스측이 무과실을 주장하여 인정된다하여도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보험만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하세요.
만약 자배법을 이야기한다면, 이도 종합보험에 적용되는것으로 잘못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던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도 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원에 문의하여
산재접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배상2가 접수되었다면 한도와는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2주진단의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