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요청하는데

버스탑승 중 사고가 나서 치료 받는 중입니다

가해차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중인데 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보내 달라는데 보내줘도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 등에서 교통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는 교통 사고에 대한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확인되는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를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 지급 결의서를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지급 결의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탑승 중 사고가 나서 치료 받는 중입니다

    가해차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중인데 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보내 달라는데 보내줘도 문제 없나요

    :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추후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교통사고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발급해 줘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버스탑승중 사고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버스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무보험차상해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이기에 보험회사의 사고처리(과실부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것이기에 보험회사는 과실부분까지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제출하셔도 문제없으니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