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은 차량시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1년에 4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및 년식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가.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나.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I. 5. 내용연수표”와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 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관용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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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통지 의무 직업 위반시 해지가돼나요?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직업이 변경하여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되면 직업이 변경된 때로부터의 추가 보험료를 받고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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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질문 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합의금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을 내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면 추가 할증이 되게 되어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만 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부상이 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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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네 자손이나 자상 담보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보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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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과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단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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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부주의로 어머니가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 측이 보험을 접수한 것이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일단 일배책의 적용이 되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하나 초등학생 저학년이 모는 전동이 아닌 킥보드인 경우 보상은 가능하므로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배책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일배책이 접수가 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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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고는 고라니에 의한 것이고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할 지라도 동승한 사람들이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동승자가 해당 사고로 사망을 하였기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정말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이 든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로 다 보상이 되며 만약 업무 중 사고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한 사고입니다.운전자 또한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재 보험의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승자들과 운전자는 민사적인 보험처리나 산재처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 박스 내용이나 cctv에 그러한 증거 영상이 없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가볍게 받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피해자, 피해 유족들과의 형사 합의 등)해당 사고가 산재 사고인 경우 산재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쪽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등은 산재 처리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위 사고는 답변에서 말했듯이 지문상으로는 설명이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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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시 뒤의 오터바이와 접촉 사고책임
상대 오토바이가 뒤따라서 유턴을 하다가 선행차가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가 뒷 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것인지, 여유가 있었으나 앞 차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상대방은 후진 중 사고라 하여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왕복 2차로와 같은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후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를 잘 살피지 않고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뒷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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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일반적으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안전 거리라 하여 그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다만 뒷 차가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급제동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앞 차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기준은 이유없는 앞 차의 급제동으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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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 살펴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일반상해 후유장해 8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 장해가 지급률 80%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고 위의 일반상해 후유장해는 3%이상 후유 장해일 때 보상되는 것으로 양 보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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