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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갓길로 이동을 시킨 후에 한국 고속 도로 공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되며 갓길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기에 사람은 갓길에 서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 삼각대를 무리하게 설치하려고 고속도로를 역행하다가는 사고의위험성이 있고 도로 한 복판에서 시시 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문이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 사실을뒷 차들에게 알려주고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 신고 후에 사고난 앞 쪽으로 와서 옷이나 플래쉬 불빛 등으로사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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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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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쉬고있는데 문 콕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해서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로 하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 사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일단 수리가 필요한지의확인이 필요한 후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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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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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긁고 도망갔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긁고 도주하는 것이 블랙 박스에 찍혀 있다면 손 쉽게 가해자를 특정한 후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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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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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 0 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만 산정이 됩니다.다만 합의 시에는 추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인 담당자가 그 금액을 얼마 잡지 않은 것이며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몸에 다른 진단이 없다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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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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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실 등급 상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급 병실 사용료는 병원급(의원급 1차병원이 아닌 2차 병원 이상)에서는 1주일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의학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상급 병실료와 일반 병실료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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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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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과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등급의 적용에서 2급에서 11급까지의 상해가 2가지이면 한 등급이 상향이 되나 12급 이하의 상해는 상해가 여러개라하더라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따라서 염좌 진단이 몇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똑같은 상해 급수 12급이 되며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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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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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보행 신호시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가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가도 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뛰어 횡단하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주변을 살핀 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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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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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타고가다가 목적지에도착해서문을열고 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이 문을 열 때에는 운전자인 택시 기사분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맘대로 문을 연 경우에는 승객에게도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고 차량을 도로의 바깥쪽으로 제대로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주의없이승객이 문을 연 경우 택시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승객에게 아무런 과실이 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본인도 다칠 수 있기에 문을 열기전에 확인을하고 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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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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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애어백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뒷좌석에 앞 좌석처럼 핸들이나 대쉬보드에서 나오는 에어백은 없는 차종이 있고 커튼형(뒷좌석 창문)과 측면 에어백으로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보호하는 차종이 있고 해당 에어백과 더불어 최근에 나오는 차종에 따라서 앞 좌석 뒤쪽으로 펴지는에어백이 있는 차종도 있습니다.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몸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더 큰 부상이 있을 수 있기에 안전벨트는 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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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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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차를 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시에 처음 해야 할 일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나 당장 조치가 필요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줍니다.블랙 박스 영상에 사고 영상이 확인이 되면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에 차량을 옮기면 되고 블랙 박스가 없는경우나 영상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 추후에과실 산정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기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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