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의 경우도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는 것처럼 영업용 차량인 경우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휴차료)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 자차 보험의 종류에 따라 휴차료까지 면제되는 것도 있으니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을 렌트할 때는 렌트 계약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렌트비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는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