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에서 대물보상금에 관한 잘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경우 대물에 관해 합의를 할때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차량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예를들어서 거래처 방문시 택시를 타야한다든지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차량을 렌트를 한다든지) 대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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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경우 대물에 관해 합의를 할때 순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하는건지 아님 차량운행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예를들어서 거래처 방문시 택시를 타야한다든지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차량을 렌트를 한다든지) 대물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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