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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
지금도협조하는샴고양이24.08.08

교통사고 합의금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말고 렌트비로 요구할 수 있나요? 렌트비와 교통비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여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청구할 때 렌트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비로 계산해서 청구해야만하나요?

렌트비와 교통비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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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여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청구할 때 렌트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비로 계산해서 청구해야만하나요?

    렌트비와 교통비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개인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비록 렌트를 안 탔다 하더라도 렌트에 타당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상대방이 협의를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등으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렌트를 안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차량을 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타당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렌트비의 산정기준은 렌트카업체의 해당 차종, cc, 대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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