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여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청구할 때 렌트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비로 계산해서 청구해야만하나요?
렌트비와 교통비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개인합의를 할 경우에는 쌍방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비록 렌트를 안 탔다 하더라도 렌트에 타당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상대방이 협의를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등으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렌트를 안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차량을 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타당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렌트비의 산정기준은 렌트카업체의 해당 차종, cc, 대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을,
교통비는 실제 소요된 교통비를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