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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80
송이버섯80

불법유턴 뺑소니 당했습니다.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토바이 직진중에 반대차선에서 불법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다가 비접촉으로 오토바이랑 쓰러져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차량이 뺑소니를 했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상대차주 경찰조사 받기로 했는데 비접촉 뺑소니는 나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cctv결과 뺑소니 확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은 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유턴에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까지 했으면 보통 어느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나요?

상대차주가 받게될 처벌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형사 합의 500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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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 치상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말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도주 치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민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도 중요하고 도주 치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비접촉이고 2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게도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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