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처리. 운전자바꿔치기 상황 배상비율?

2019. 06. 22. 08:55

제차가 비보호좌회전 이였고 상대차가 직진인 상황이였구요.

둘다 파란불이라 신호위반은 아닌상황에서

다행인건지 지나가던 경찰차가 발견해서

자동으로 사고처리 진행 되었구요.

음주측정을 바로 하더군요. 저는 이상없음

상대차운전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치 0.05 면허정지 나왔구요.

물론 상대차는 규정속도 넘는 과속이였구요.

블박. 상대차 있음. 제차 없음.

그때당시에는 워낙 정신이 없어 캐치를 못했었는데

분명히 운전자쪽 왼쪽에서 여자가 내리는걸

봤는데 음주측정을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운전자였다고 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셈이구요.

아직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보험사에게

조사 결과는 아직 보험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만약 교통조사계에서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분을

확인을 못했다면 제가 말을 해야 되겠죠.

보통의경우 배상비율을 보면

두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않은 경우

비보호좌회전 8 : 직진차량 2

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상대차가 그 어떤사유로 운전자바꿔치기 한 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갈까요?

또한 교통조사계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미처 확인을 못한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 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직진차량 운전자가 음주, 과속이기 때문에 20% 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건 처리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 형사건 처리 됩니다.

어떤 이유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보통 특약 위반으로 종합 보험 미 적용(책임 보험만 처리 되는)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을 경우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책임 보험만 처리 된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방법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개인 합의, 민사 소송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019. 06. 22. 1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