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시 사고처리 및 배상 방법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으로누가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과실을 참조할 수 있으며 7세 아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상대 중학생 아이가빠른 속도로2. 달려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이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과실에 따라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아야 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게 된다면 합의를 하는데 조금은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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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과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1,2. 질문자님의 입원이 인정이 되면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향후 치료비를 크게 산정을 해주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의 진단 자체가 알수없는 신경통 장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인정을 할지 안할지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최소한 주치의의 입원 소견은 있기에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치의 소견으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3.보험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이 되기에 입원 중이라면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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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청구가능한가요???
상대방 100% 과실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받아 처리한 경우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실비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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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심한장애 뚜렷한 장애 약한장애 어떻게 구분?
척추의 후유 장해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골절이나 탈구로 인한 후유장해는 운동장해와 기형 장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운동 장해의 경우 심한 장해는 4개 이상의 척추체, 뚜렷한 장해는 3개의 척추체, 약간의 장해는 2개의 척추체에 유합 또는 고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기형 장해는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척추가 휘어진 정도와 압박률의 정도로 후유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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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쿠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고
지쿠의 보험이 무면허로 인해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손해를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없이 원만히 합의보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러치 않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정석대로처리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질문자님께 유리한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며 무조건 부르는대로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백만원 이하)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의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가 그리크지 않은 부상정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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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한 고민있어요
상대방 대인으로 인해 무조건 할증됩니다.70만원 정도면 환입이 유리합니다.4.5. 질문자님 치료비는 상대방 대인 처리이기 때문에 대인으로 하고 상대방이 70만원을 받아간 것(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질문자님도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을 받아 환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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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트럭의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주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고 트럭에 별도의 한정 특약 위반이없으면 해당 트럭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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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보험 나이안되면 개인합의?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 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 사고를 낸질문자님과 회사입니다.회사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이 몰던 차량의 보유자로써 자신들의 업무에 질문자님을 사용한 것으로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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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전중 사고났을때 합의금수령
운전자는 대인 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에는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보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이 보상되니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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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차 보험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로 수리하면 됩니다.2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20%인 4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에서공업소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상대방 대물 손해 47만원과 질문자님 자차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고하지 않으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갱신 때에 확인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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