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쭙니다.
당시 제 직진신호에 상대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100:0 나온 상황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와 더불어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 신고 또한 접수되었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및 진술한 상태입니다.
상해 등급은 12급 정도로 예상되고, 4주 진단 받았으며 3박 4일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번주가 치료 4주차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먀, 약 160만원 가량에 향후치료비 합의를 권했습니다.
보험사 측에 형사합의에 대해 물어보니, 형사합의에 관한 것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가해자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까요?
가해자분께서 연배가 꽤 높으신 지라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 이야기를 해야할 지, 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 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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