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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잉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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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쭙니다.



당시 제 직진신호에 상대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100:0 나온 상황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와 더불어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 신고 또한 접수되었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및 진술한 상태입니다.



상해 등급은 12급 정도로 예상되고, 4주 진단 받았으며 3박 4일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번주가 치료 4주차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먀, 약 160만원 가량에 향후치료비 합의를 권했습니다.



보험사 측에 형사합의에 대해 물어보니, 형사합의에 관한 것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가해자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까요?



가해자분께서 연배가 꽤 높으신 지라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 이야기를 해야할 지, 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 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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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가해자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까요?

    : 우선, 보험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질문자가 제시한 보험사와 합의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형사합의를 지켜보고 보험사합의를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 이야기를 해야할 지, 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 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질문자가 먼저 연락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수위등을 고려하여 하게 되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한다면 통상은 초진을 기준으로 주당 50-70만원 정도입니다.

  •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써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사고 이후 4주 정도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고 그냥 벌금 받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