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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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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비 합의금에 향후치료비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1,입원하지 않고 통원했을때 향후치료비 항목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입원했을때는 최대금액이 없지만 통원했을땐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다 이런거 있나요?

2,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항목 다수가 명세서 수납이 완료된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과 보험사 둘다 아무처리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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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없는 합의를 위해서 대인 담당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2023년 이후에 경상의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보니 기존보다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되기에 전체적인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청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병원과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비급여 치료비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였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당연히 통원은 합의금이 적습니다. 입원을 해야 합의금이 더 높아집니다. 휴업손해비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합의를 할때 더 받아내던가 또는 실비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급은 12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대인 접수가 된 것이면 보험사에서 나중에 100%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쾌유를 위해

      열심히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