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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로 통원치료중인데 개인정보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상 처리를 위한 부분이고 전부 동의해주셔도 됩니다.인터넷에서 동의를 해 주면 안된다고는 하지만 해주어도 되며 추후에 기왕증 등이 문제가 되는 상병인 경우의료 자문에 동의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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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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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거,후진하면 후미추돌한 둿차과실이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뒷 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 중에 블랙 아이스로 제동하지 못하고 앞 차를 박은 경우에는 뒷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반대로 뒷 차가 정차 중에 앞 차가 후진하여 뒷차를 박은 경우 후진한 앞 차의 과실 100%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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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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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자동차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경우 렌트카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렌트카 자차 보험에 기본형,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등이 있듯이 원데이보험에도 고급형을 가입하는 것이 사고 시에자기부다금과 휴차료 등에서 보상이 유리하기에 짧은 기간을 렌트하는 경우 당일 가입 보장이 가능하기에 원데이 보험에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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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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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누구나 운전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아드님이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 가능하고 사고시에도 보상됩니다.다만 연령 운전 한정 특약 등에 위반이 되면 보상이 되지 않기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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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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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한 차량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을 들게 되면 다른 차량을 몰아도 됩니다.다만 영업용 차량이 아닌 차량이어야 하며 반대로 영업용을 가입한 경우에는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운전해도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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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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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후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로가 포켓 차로가 아닌 경우이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로 1차선은 1차선으로 가야 합니다.저런 도로에서는 노면 표시에 직좌표시로 해 두는 것이 좋고 우회전 노면 표시에는 직진 금지가 있거나 유도선을그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사고 시에 경찰은 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 했기에 까만 차량을 가해자라고 보기에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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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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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를 손상하면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해당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적재물이 떨어져 뒷차가 손상된 경우 앞차가 뒷차의 손해를 배상해 부어야 하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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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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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시 앞차가 갑자기서는바람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을 할 경우 앞 차가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이유가 없거나 본인의 착각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상대방은 끼어들었다고 하지만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급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면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다만 아직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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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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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앞선 차량이 밟아 제 차량에 피해를 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앞 차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것을 밟은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결국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해당 낙하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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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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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은 도로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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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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