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분 동물을 치었어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신호가 파란 불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거의 끝나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개가 뛰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와서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걔가 뛰어 들어와서 제 차로 쏙 들어가는데 그 닥트 훈트라고 아주 낮은 개가 있어요 다리짧고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 개가 잠깐 쏙 들어왔다가 그 주인분이 비명을 지르시길래 저는 주인분이 약간 부딪혔나 어딜 부딪히셨지 생각하고 바로 세워서 사고 나셨어요 했는데 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불로 바로 바뀌었고 저에게 자꾸 파란불이잖아요 하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분이서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 걔가 먼저 제 차로 뛰쳐 들어왔나 봐요 아마 산책 중이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봐요 제 개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외상은 전혀 없었고 잘 걸었어요 걔도 뭐 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놀랬나 봐요 이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강아지는 대물이라 하던데 대물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강아지가 전혀 외상이 없어서 조금 지켜본다 하시던데 만약에 병원 가면이 병원비가 엄청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다시 비율이라는게 강아지가 정차한 후 출발하려는 제 차에 뛰쳐 들어온 거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사람을 친게 아니라 강아지도 치지 않았어요 차 바퀴를 피해서 막 시동을 거는 차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나온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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