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길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총두마리의 개(소형견이였음)가있었는데 한마리는 견주가 안고 있었고 한마리는 뒤따라 오고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개를 보지 못하고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발뒤꿈치 피 나오는 상처 경미한무릎통증 (멍들진 않음) 목통증 근육이 놀란듯합니다 고개 돌릴때 통증있슴 근육통 이정도 다쳤습니다
병원진료는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자전거 체인부분에 긁혀서 혹시 몰라 파상풍주사 정도만 맞을 생각입니다
합의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정도라고 하시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시다면 한 30만원정도로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개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 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처리 시에
지급되는 범위는 치료비와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진단에 따른 위자료 정도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위자료는 진단 주수당 10~30만원 정도가 되며 질문자님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주행을 하였기에 과실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 과실을 감안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합의금 산정은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본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의 과실을 따지고(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게 되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행중이였다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분 만큼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며,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치료비와 그외 위자료등을 보상하게 되어,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알 수 없고, 과실관계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