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이 되고 초과 손해가 없다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책임 보험 회사에서 받는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다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없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민사 소송시 받을 금액이 없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차가 지나가면서 눈폭탄을 맞고 사고가 나면 옆차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폭탄이 옆 차의 지붕이나 적재함 등에 있다가 떨어졌다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에 눈이 쌓여 있는 경우 치우고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으나 바닥에 쌓여 있던 눈이라면옆 차도 해당 사고를 예측하고 미리 방어 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났지만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도로에 파임으로 인한 손상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파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따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고 시간도오래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도로의 파임(포트홀)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장소의 포트홀 사진과 차량의 파손 등 증거를 남긴 후에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한 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평행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운행이 어려웠다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 차량을 뺐어야 하는데그러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변호사 고유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쪽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거나 유선 상담 등으로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착수금 5백 5십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로 진행이 되며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이야기가 잘 되면 착수금을 조금 줄이고 성공 보수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믿음이 가는 곳에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대인 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어져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을 두고 있으며 대인 배상 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보상입니다.따라서 무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2를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보상이 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에 의한 건물파손은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차량(가해자)를 찾을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뺑소니 차량을 잡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보상을 하게 되나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결국 가해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뺑소니 처벌 시 범칙금인가요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교통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그 처벌은동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로 인한 흉터연고 처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주면 보상이 됩니다.또한 얼굴의 경우 흉터 제거술을 하고 나서도 흉터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기준에 의한 후유장해의 청구도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후유장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해에 대해서는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장해가 남은 것으로 한 쪽 신장을 완전 제거한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 및비뇨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30% 지급률에 해당합니다.요관암으로 요관과 신장을 절제했다고 해서 지급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