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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퓨마37
호기로운퓨마3724.04.02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운전을 하고있는데 2차선 동네도로였습니다

1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요 2차선에 앞에 버스정류장이라

버스가 스고 뒤에있던 택시가 갑자기 제앞으로 확끼어들어서 놀란마음에 클락션을 4초정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을 한번 더 길게 10초정도 눌렀습니다 그래도 계속 10키로 미만으로 가길래 뒤에는 차들도 오고 신호도 바껴서 옆차선으로 이동후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끼어드냐고 하니까 택시도 창문열고 넌 내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 시x롬아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순간 욱해서 뭐 해봐 개x야 라고 욕하고 갈길 갔습니다

창문열어 미안하다고 하면 저도 사과를 했을건데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도 화나서 욕을 해버렸네요


이게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신고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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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결국 클락션을 두 번에 걸쳐 14초 정도 울렸기에 보복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 누가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