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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하다 사고나면 처벌은?
일방텅행을하다 행인을 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도로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100프로 과실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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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텅행을하다 행인을 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도로보다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을것같은데 100프로 과실로 인정되나요
: 통상 일방통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관계는 역주행한 거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도 있으나,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영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행인의 별다른 행위가 없다고하면 차량의 일방과실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일방 통행 길을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보행자는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민사적인 과실도 100%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