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일때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대 차량이 역주행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1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대 차량이 역주행으로 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100%인가요?

    : 상대방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나올수도 있고,

    역주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피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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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역주행 사고에서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이기는 하나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잘못 진입한 것을

    인지하여서 저속으로 운행을 하거나 멈춘 경우에도 물구하고 정방향 진행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정방향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