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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큰 경우 대인 접수 요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아픈데 있으면 대인 접수 요청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동승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운전자보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올해 가입 운전자 보험은 지급 결의서가 있어야 자부상 처리되는 되기에대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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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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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골절 보조기기는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조기가 명시되어 있기에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의료 보조 기구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2009년 8월 이전 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면 가능하나 그 이후 실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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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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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반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큰 도로의 폭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 진입 차량, 우측 차가 우선이며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더 무겁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은 이러한 부분을 다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양 진입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질문자님 차량이 우측 차량(흰색 차량, 선 진입 차량)이고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더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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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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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타인이 나의 개를 산책시키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반려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책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보험사 접수하면 조사자 정해져서 처리하게 되고 대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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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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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사선으로 정차후 1차선 진입하려고 대기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접수해서 진행하면 되고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하여 있던 중 사고이며5초 이상 정차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과실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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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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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할줄 알았는데 저랑 부딪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은 좌회전하여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였고 상대는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우회전 한 차량은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으로 진행한 후에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더 높기에 상대방 70~8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게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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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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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선 중앙선침범, 실선 불법유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운전 의무 위반은 따른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적용되며 사고 장소가 실선이라면 실선 차선 변경 금지로 지시 위반에해당합니다.동일 진행 방향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중앙선을 넘기 전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장소의 실선 여부에 따라 12대 중과실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12대 중과실이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운전하는 차량을 피할 수는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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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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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정차해 있던 앞차가 경사에 밀리더니 제차를 박았어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에서 가끔 경적을 울려 앞 차량에 경고를 해 주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앞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무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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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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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1 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00 : 0 과실 유형은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앞 차량은 가만히 있거나 정속 주행 중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부딪히니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에 무과실입니다.또한 가해자 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후진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이 있습니다.차선 변경 사고 중에는 1차로 정체로 서 있다가 2차로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2차선 진행차량의옆이나 뒷 부분을 박은 사고도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가해자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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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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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오는 도로에서는 신호가 없기에 교차로 비보호 우회전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도로 신호가 적용이 되고직진이 되는 교차로인 경우에 질문자님이 말한 우회전 방법이 허용이 됩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직진하는 차량은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되고 우회전 한 차량은 신호 위반이 아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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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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