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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경건한벌새198
경건한벌새198

장애인 교통사고시 상대방 벌금같은거

아버지께서 자가로 외출하셨다가 오시면서 뒤에서 다른차가 치는 바람에 5일정도 입원하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일반인 친거랑 장애인 친거랑 벌같은게 더 쎄다고 하시네요 그게 맞나요 아직 합의는 안봤다시네요 사고로 장애가 생긴건 아니고 원래 장애가 있으신건데 그 말이 맞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통 사고인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에 민사적인 보험사와 합의만으로 종결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은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