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 주인에게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4월경에 당하셔서 현재 재활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때 차 주인한테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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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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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차주간에 어떤 관계인지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아버님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을 하며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측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도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없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차주에게 모두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자동차소유주는 민법750조에대한 책임은 없으나 자배법상 책임은 존재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를 상대로도 소송은 진행가능하십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하면 변호사님측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