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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아버지 명의 차량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는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이때 소장의 피고는 운전했던 저인가요, 차량의 소유자의 아버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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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한 본인이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자인 본인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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