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접촉사고 신고할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해야하나요
부모님 차량을 딸인 저도 같이 타고있습니다.
제가 잠시 타고 나갔다가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긁고 지나간것 같아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소유주인 부모님이 직접 해야하나요?
딸인 제가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신고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실제 운전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대해 소유주인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므로, 향후 보험 처리 등을 위해서라도 소유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촉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가해차량 색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 및 조사,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피해 상황에 잘 대처하여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