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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28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직후부터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게 될 것인데

얼마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하면 그 뒤로부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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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11급인지, 12~14급인지에 따라 치료 기간이 상이합니다.

    11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12급 이하의 상해 급수인 경우

    4주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받은 합의금에서 부담해야

    하며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치료비 부담)을 해주지 않기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12-14급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4주입니다.

    4주가 지나면 지불보증이 자동으로 중단이 되며, 이후 추가진단을 받으면 받을 일자만큼 추가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끝나면 다시 진단을 받아서 연장되는 만큼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하고 나면 치료가 중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일부 치료를 좀더 할수는 있으나 이는 합의조건에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한다는 조건이 붙을 때이고 통상적으로는 합의를 하게되면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