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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보상 합의가 되나요?

상대방 차량에 의해서 걷고 있던 사람이

치여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정도 기간 안에

치료비 및 보상이 합의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에 의해서 걷고 있던 사람이 치여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정도 기간 안에 치료비 및 보상이 합의가 되나요?

    : 통상 피해자측이 일정 치료를 받고 일정 회복이 된 후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상인지, 중상인지에 따라 수술여부에 따라 나이 및 기저질환에 따른 회복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입장에서는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병원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 반영되고, 부상급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시키긴 어렵습니다.

  • 교통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받아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합의는 초기에 진행하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의

    치료가 된 후에 하게 됩니다.

    부상이 크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안에 조금 긴 경우에도 8주 정도에는 치료를 마친 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점은 사고 발생 후 경과 기간이 아니라 치료 종결 여부가 기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 중간에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고,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게 맞습니다.

    경상은 보통 수주 내에, 중상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