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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뒷바퀴 위쪽 휀다가 조금 들어가고 긁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그 금액이면 공업소에서 현금 처리한다고 하면 50만원 이하로 처리가 가능할것이며 그 금액일 때에는 자차 처리 보다 사비 수리가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하니 1급 공업소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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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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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차량에 사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보통 7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쳐해진다고 보면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 확인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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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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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동시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측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두 운전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각각 보아야 하는데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받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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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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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차 후 구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 나온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은소송 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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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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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공업사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수리하는 곳은 피해자가 정하여 가면 됩니다.꼭 보험사 추천 공업소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편한 곳으로 정해서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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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처리후 자동차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기준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시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 유무를이야기 하는 것입니다.자차 보험금 처리 금액이 190인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등급 할증은 없습니다.다만 사고 건수 할증과 기존의 무사고 보험료 할인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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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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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차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해도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당연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따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잡으려면 자동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 접촉사고 시에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따져서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보고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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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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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행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파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잡을 수 있다고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자차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수리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자차 처리보다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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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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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시 보행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탄 경우 보행자로 보며 자전거를 끌고 간 경우에도 보행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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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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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면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가지고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담당자 알려달라고 해서 서류 보내주고 대인 접수 받으면 됩니다.경찰 신고가 되면 상대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전에 가해자에게 한 번 더이야기 해 보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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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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