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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허스키219
흰허스키21924.02.06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연락이 안와요.

제 보험사는 후방추돌이라 접수 취소했고,

상대 보험사 차로 견인하고 정비소 맡기고, 렌트까지 다 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루 지나서 허리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려는데요..

상대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대인접수번호 대물접수번호 이런게 아예 없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사비로 MRI 찍어보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 이라는게, 대인+대물에 대한 합의금인건가요?

(예를들면 치료비, 렌트비, 수리비 등등)

아니면 대물은 대물대로 하고, 치료비에 대한 것만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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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야하며 정밀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하에 해야 합니다.

    mri 촬영은 바로는 되지 않고 일주일 정도의 치료기간을 거치고도 저림 증상이나 통증 등의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대인 배상에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합의금을 따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사비로 MRI 찍어보고 해도 되나요?

    : 우선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본인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대방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해당 사고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 이라는게, 대인+대물에 대한 합의금인건가요?

    (예를들면 치료비, 렌트비, 수리비 등등)

    : 대물은 별도로 합의가 없으며, 공업사와 렌트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대인만 합의금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대물은 대물대로 하고, 치료비에 대한 것만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하는건가요?

    : 대인에 대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