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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4.03.25

대인 대물 보험접수만 하면 바로 병원가도 되나요?

신호대기중 뒷차가 추돌 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기준에선 100:0이고 상대도 100:0이라 생각해

상대보험사 삼x화x 만 대인,대물 보험접수를 다 하고 저는 병원을 갔습니다. (상대방 대인접수번호로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상대방차는 블랙박스가 없고 제 차만 블랙박스가 있는데, 보험접수는 되었고 아직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서 제 블랙박스는 제출 안한 상태구요.

신호 대기중 사고라 100:0이 맞긴할텐데 상대 보험사에선 블박도 없이 사고사진 하나만으로 그냥 대인대물 다 들어주는건가요? 병원갔다왔는데 괜히 나중에 뭐 9:1이니 이런소리 할까싶어서요.. 담당자 번호가 있긴한데 먼저연락해야되는지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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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는 피보험자인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사고를 접수한 경우 부여가 되며 해당 번호로 치료받고 수리하면 됩니다.

    상대 운전자의 무과실이 확정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 일단은 처리하면 되고 최종 과실은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되어 그 때에

    과실 상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후방 추돌 영상이 있는 경우 문제없이 무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사고라 100:0이 맞긴할텐데 상대 보험사에선 블박도 없이 사고사진 하나만으로 그냥 대인대물 다 들어주는건가요? 병원갔다왔는데 괜히 나중에 뭐 9:1이니 이런소리 할까싶어서요.. 담당자 번호가 있긴한데 먼저연락해야되는지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 신호대기중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사고접수 내용이 신호대기중 추돌이라고 진술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님이 먼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