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로 대인 접수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 병원다니다가 괜찮아져서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절 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8개월이나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괴씸한데 어쩌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8개월이나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괴씸한데 어쩌죠?

    : 보험사에서 연락을 안한다고 하여 별다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의시 우월한 지위에서 합의하고자 함이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염좌진단이고 사고이후 8개월 이 경과하였고, 치료도 마무리 되었다면

    보험사측에서도 손해액을 줄일것이 없어 적극적으로 합의를 안할 의도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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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 상태이기에 합의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기본적인 합의금인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될 듯 합니다.

  •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것은 2023년 이전의 이야기고 요즘은 대인 담당자가 먼저 연락와서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그냥 미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보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