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병원치료중 인데 보험사 연락이 한달넘게없어도. . .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나서 상대방과실100으로나와.. . 한방병원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인데. . .자동차사고가 난지 두달이지났는데. . .보험사에서 한달넘게 연락이없어요. 이런경우도있나요? 그냥 치료받으면되는건가요? 저랑같이사고나신분은 계속 전화와서 합의가됐다고하는데. . .그냥 치료를 받고있어도 되는건지 제가 누락이된건지.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처리가 누락되었다면, 병원치료가 불가합니다. 사비로 치료 중이 아니라 자보로 지불보증중 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일정시간 시간을 두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달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치료 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통원치료중인 경우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 담당자들에 따라 합의 전화가 오기도 안 오기도 합니다.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러한 진단서가 들어오면 오히려 치료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도있나요? 그냥 치료받으면되는건가요? 저랑같이사고나신분은 계속 전화와서 합의가됐다고하는데. . .그냥 치료를 받고있어도 되는건지 제가 누락이된건지. . .궁금하네요
: 네,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합의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 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치료종결후 합의를 하자는 식일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피해액을 입증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의금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단기간 만료등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