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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딩고154
숙연한딩고15420.09.21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네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네요?

정형외과 1번 한의원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연락한번오고 연락이 없네요~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먼저 합의보자고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 연락이 올겁니다. " ^^

    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먼저 다치신부분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실때까지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아직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성급하게 합의보자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에서도 함부로 합의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대인사고처리 배정된 보상담당자가

    피해자분의 피해정도를 감안하고, (2주진단 / 4주진단등 병원기록)

    병원치료하는 이력을 파악하여서,

    치료가 끝나신거 같으니 이정도 쯤에서 말해봐야겠다 라고 판단하면 그때

    안부겸 전화드려서 합의 보자고 할것입니다. ^^

    그러니 급한거 아니시면, 편하게 기다리시구요!

    우려스러운건,

    질문자님께서 성격이 좀 급해 보입니다.

    합의는 협상으로 볼수 있고,

    급한사람은 협상에서 여유있는사람 보다 불리하다는점!

    이점 기억하시구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치료 끝까지 잘 받으시고, 합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20만원, 입원했다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의 향후치료비를 추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이 안좋으시면 지속적으로 치료 받으시면됩니다.

    아직 마감시즌이 아니라서 전화가 안오는것 같고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보통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합의를 하시면 차후 치료에 대해선 자비로 처리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합의시도를 합니다.

    1~2번 정도 통원 진료이시라고 하면

    천천히 진료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셔도 될것 같네요.

    합의는 천천히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적정한 합의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