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경상 환자는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을 했고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서 이전처럼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이 합의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반에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라던지, 담당자 업무과중으로 지연되었을 수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던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로 합의금 지급이 어렵던지등등 그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중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도 관련이 없으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