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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이 아닙니다.3. 도로와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야 상대의 방향 지시 등 없는 차선 변경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법규 위반한 사항이있어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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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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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없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니 그 금액 내에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자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문제는 대인인데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보험 회사는 그 금액까지만보상을 하기에 상대의 손해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가최소한의 치료를 한 후에 한도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개인 부담하는 금액이 없을 수 있으나 오래 치료를받아버리게 되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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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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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완전자차 보험으로 사고나면 돈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 자차인 경우에도 소모품(타이어, 사이드 미러 등)의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단독 사고 보상이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고 면책금이 없고 휴차료가 없다면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며 자차 한도 금액이 있는지의확인도 필요하며 최근에는 무제한 자차 또는 슈퍼 완전 자차라고 해서 어떠한 사고도 사비 부담없이 처리가 가능한자차보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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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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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3차로 차선 변경중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체 차로에서 급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의 100% 사고를 적용한 후에 상대의 규정속도 20키로 이상 과속으로20%의 과실을 잡아 80 : 20이 된 것이지 상대의 과속은 과실이 잡히지 않은 것이지 사고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며신호 위반에 대해서는 교차로 신호는 적색이나 아직 건너가지는 않은 상태라 신호 위반은 과실에 적용이 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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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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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가 좋으며 그렇기에 보험료도 비싼것입니다.둘다 본인 과실의 손해나 단독 사고를 보상하는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본인의 손해를모두 보상받지 못합니다.반면 자동차 상해는 한도 금액이 상해급수 별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한도(3억, 5억)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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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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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부담금이 양 보험 모두 50만원이라고 한다면1번 보험사에서 150만원 2번 보험사에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비례 보상이 되어 양 보험사에서 각각 백만원씩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한 개의 보험만 있는 경우 150만원만 보상이 되지만 보험이 2개인 경우 200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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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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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상해와 중상해는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 1~3급에 해당하는상해를 중상해로 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나갈 수 있기에 구분을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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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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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좌회전방향도로직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 해당 차선에 노면 표시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에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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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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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끼어들기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차량은 이유 있는 급정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이 우선 앞 차에게보상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고를 유발한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에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도 인정을 하게 되면 손 쉽게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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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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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실비율 7대3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쌍방 직진 하는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상대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측 차 40 : 60의 과실로 정리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보다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 10% 정도를 감안하나 올해에 개정된 과실 도표에서는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적용됩니다.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60이나 70이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같기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전혀 못 받아들일만한 과실도 아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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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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