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고자 하는 신호등의 최대대기시간은 몇분까지 정해져있나요?

가령 좌회전 신호가 와야 진행할수 있는경우 계속 기다려도 신호가 오지않습니다 고장유무른 판단하기 위해 최대 몇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교통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불이 안 들어오거나 다른 색깔의 등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다른 쪽에 있는

      신호등을 살핀 후 지나가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지는 않으며 고장 신고를 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