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음주 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처럼 일제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경찰이 보기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단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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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도 등급이 있다던데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명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상해 급수를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따로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14급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12급이 되어상해 급수 12급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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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중에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치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면 상관이 없으나 차량의 충격 부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염좌 진단 정도의증상만 있는 것이라면 동일한 상병이기 때문에 1번째 사고는 합의를 하고 2번째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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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지급문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비용은 차량의 수리 기간에 받는 것이고 통원 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다녔을 때 나오는 교통비는 대인 배상에서 나오며1일 기준 8천원이 보상되며 과실 상계하게 되면 6400이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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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본인 부주의로 골절발생시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에서 다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공제금 접수를 하면 내용 검토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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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이 오래걸리는데 렌트를 25일만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렌트가 가능하나 자차 보험도 결국 약관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관 기준보다 초과한 부분에대해서는 구상이 불가능합니다.결국 소송인데 실제 수리 기간이라면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 전 기간을다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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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중 누구를 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송가 보다 불리한 약관 기준이라하더라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착수금이 들어가나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착수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후유 장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으로 가서 법원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면 신체 감정 비용도 나오기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믿음이 가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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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뺑소니 보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문콕을 인정하지 않은때에는 결국 민사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하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상이 있으면 좋으나 없다면 상대 문에 묻은 내 차의 페인트, 문을 열었을 때 문콕이 당한 양 차량의 높이 확인 등을 통해확인을 할 수 있으나 수리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서 소송의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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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몇급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구 골절의 경우 수술을 시행했다면 1급이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술 여부에 따라 간병비의 보상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골절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질문자님의소득 등을 알아야 알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민사 합의인 보험금이 차이가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을 통해 받은 형사 합의금이 보험 회사에서보상하는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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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이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에대해서 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합의를 피하는 경우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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