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

민식이법이 처음에 적용됐을때는 자동차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갔었는데요.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도 어린이가 100퍼센트 잘못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이라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도의적치료비를 내줘야한다 그런것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도 어린이가 100퍼센트 잘못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이라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 만약 어린이의 100% 과실이라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의 과실이 100%인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도의적치료비를 내줘야한다 그런것도 있나요?

      : 과실이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인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항목은 결국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어린이의 100% 과실 사고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