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
민식이법이 처음에 적용됐을때는 자동차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갔었는데요.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도 어린이가 100퍼센트 잘못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이라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도의적치료비를 내줘야한다 그런것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도 어린이가 100퍼센트 잘못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이라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 만약 어린이의 100% 과실이라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의 과실이 100%인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도의적치료비를 내줘야한다 그런것도 있나요?
: 과실이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업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인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항목은 결국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어린이의 100% 과실 사고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