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식이 법은 정말 악법일까요?
자라나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정말 좋은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시 차의 무과실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에는 아무리 조심히 운전했어도 아이가 와서 박아버리면 무조건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처벌수위가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보다 높은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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