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개념상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을 운전자가 알아서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처벌 강도는 높은데 이러한 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