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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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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부에서의 차량간 추돌사고에 대하여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은 갑자기 어두워지는바람에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앞차가 스텔스상태로 주행중이었는데 박았다면? 뒷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앞차가 스텔스상태로 주행중이었는데 박았다면? 뒷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 비록 선행차량이 비상등등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후미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텔스 차량인 경우 차량의 등화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터널 내부에서는 조명이 밝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량의 발견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