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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는 보통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큰 사고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신고와 119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모든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신고를 원칙으로 함)큰 교통 사고로 현장의 정리가 필요하고 119에 후송될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부상자를 인지하게 되며해당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은 없는지 등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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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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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 시 대물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제 차에 가입 된 자기차량손해포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물 배상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자차 보험의 경우 가입 금액에서사고시까지 감가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두 가지 금액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차량 값은자차로 처리한 후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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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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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가장먼저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올 때까지 차량을 그대로 두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확인을 해서 사고의 원인이 확인이 되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면 됩니다.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확인을 하여 누구의 과실인지를 알기 위함이라 사고 내용이확인이 되면 차량을 옮겨도 되고 블랙 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는 원거리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나오게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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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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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에 지나가는데 승용차가 발등을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를 해 준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위자료,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 1일 8천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합의하면 됩니다.엄지 발가락 골절의 상태를 살펴보아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인지는 확인이 되어야 후유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액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가해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도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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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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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사고난지 얼마 안돼서 너무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차량에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사고가 나서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되고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2만원의 범칙금과벌점 15점의 행정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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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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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스쿨죤 서행으로 주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해당 사고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종결을 하면 다행이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민식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변호사를 선입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유죄인 경우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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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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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친구 태우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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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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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일명 민식이법에도 해당되게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최선은 경찰 신고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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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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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무단 횡단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 횡단자가 그냥 가 버린 경우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고 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합니다.따라서 일단은 사고난 상대방에게 내 과실 100%로 보상을 한 후에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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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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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대로 진입 하던중 후미 진행하는차량과 충돌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보험사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또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사고를 질문자님이 소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는 대로를 직진 중인 사고로 본다면 소로 진입한 차량의과실이 높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진입한 후에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된 이후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의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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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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