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 중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질환이나 골절의 위험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저희 가족 중 한분이 넘어지면서 골다골증이 진행된
상태라 골절이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요.
기존 질병에 의해 골절이 또 되면 질병에 성관없이
골절진단비를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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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골절진단금은 상해사고로 발생되어 의사로부터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지급됩니다.
- 상해와 무관한 피로골절이나 골다공성 골절은 보험금 부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병적 골절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병(골다공 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의해서 발생한
골절은 보상이 됩니다.
외부의 원인이 없이 기존의 질병으로 병적 골절이 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